수료조건

수료안내 (조건 및 수료증 발급)

본 교육은 화학물질관리법 제 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에 근거한 법정교육으로 이수한 자에게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수료증'을 교부합니다.

  • 수료조건 : 해당 교육과장의 교육시간 100% 이수
  • 수료증은 설문조사 참여 후 화학안전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