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육은 화학물질관리법 제 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에 근거한 법정교육으로 이수한 자에게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수료증'을 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