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회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안전교육 강의 및 교재제작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외래교수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모집 지역 및 과목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
-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해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의 이해
-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방법
-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및 표시방법
- 화학사고 대비,대응방법 및 화학물질 노출 시 응급조치
- 방제장비 및 개인보호구 착용 실습
- 운반 시 화학물질 관리 및 준수사항(운반자 과정)
- 화학사고 특성과 현황 및 사례(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관리자 과정)
모집 개요
- 선발인원 : 00명
- 채용형태 : 위촉직
- 급여 : 협회 안전교육 운영규정에 따른 강의수당 지급
신청자 자격기준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화학, 화공, 환경 관련 학과 3년 이상의 강의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화학, 화공, 환경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화학물질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의 강의경력이 있는 사람
- 화학물질 관련 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 화학물질관리 또는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공무원
- 화학물질안전원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30일 이상 수료한 사람(화학사고 전문과정(예방 대응 수습), 유해화학물질 전문가 과정이 해당)
- ※근거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제2호 인력요건
제출서류
- 외래교수 지원서 1부(붙임 서식 1)
- 최종학위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화학물질안전원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30일 이상 수료한 자에 한함)
- 실무경력 또는 강의경력이 표시된 경력(실적) 증명서 1부
서류접수 및 문의
-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접수
- - 우편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7-6 502호 한국환경기술인협회 화학안전교육센터
- - 이메일 : edu@keef.or.kr
- 문의처 : 화학안전교육센터 교육기획팀(031-492-8063)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불합격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지원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