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요

교육목적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 및 화학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교육 · 훈련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 및 사고피해 최소화

관련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33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 ①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한 때에는 그 해당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③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안전교육 실시 등)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은 별표 6의2와 같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가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16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과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함께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거나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현장에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및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 ④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매년 1회, 2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은 별표 6의3과 같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결과를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내용 및 결과
    • 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자 명단
    • 3.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강사 이력서
  • ⑦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교육 경비는 교육 내용 및 교육 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시간(제37조제1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매 2년마다 16시간
2.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가.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매 2년마다 8시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매 2년마다 16시간
3.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다.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매 2년마다 16시간
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운영 방향

  •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설명 및 이해도 향상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후 변경된「화학물질관리법」 내용 및 취급기준 등을 교육에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등의 혼란을 예방하고 적절한 대응을 도모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 · 설치 · 관리 기준 습득
  • 화학사고 대응 · 대비 방법 및 개인보호구 착용실습 등을 통한 화학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
  • 교육대상자별 맟춤형 교육 실시(기술인력 및 관리자과정, 취급담당자과정, 운반자과정,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관리자 과정)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