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교육은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환경기술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증’을 교부합니다.
- (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에서 정하는 수료조건(컨소시엄 운영지침)은 다음과 같다.
중도탈락하지 않고 교육을 이수한 것을 말한다.
소정 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것을 말한다.
훈련 신청 후 훈련을 참가하지 않은 경우 혹은 소정 훈련일수의 100분의 80미만을 출석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