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 알림 관리자 │ 2019-09-25 HIT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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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19-118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별표5] 일부 개정에 따라 [별표5] 제6호에 의한「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4호)를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1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5]가 일부 개정(‘19.3.29)되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14조, 부칙 2조, 별표 1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다. 취급시설의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을 정함
3. 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알림·소식-법령정보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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