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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 알림

관리자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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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19-118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별표5] 일부 개정에 따라 [별표5] 6호에 의한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4)를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831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5]가 일부 개정(‘19.3.29)되어 화학물질안전장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14, 부칙 2, 별표 1종으로 구성

.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 취급시설의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을 정함

 

3. 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알림·소식-법령정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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