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1] 제5호 라목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 제5호 라목의 유해화학물질의 우편 또는 택배운송을 원칙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유해화학물질의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시약 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장이 판매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시범사용 등을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한 견본품에 한하여 허용하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