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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관리기준 개정 주요 내용

관리자 │ 2019-09-25

16.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개정 주요 내용(311-19-0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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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관리 미흡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화학사고가 빈번 하여 화학물질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관련 법률이 제·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로 이분화하여 관리 하며, 「화학물질관리법」을 통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강화


ㅇ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의 적용범위와 관리수준이 확대·강화 - 적용대상은 유독물영업으로 등록되었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갖춘 사업장으로 확대 - (기존) 4개 취급시설, 79개 설치 및 관리기준, (변경) 6개의 취급시설, 413개의 설치 및 관리기준으로 강화


ㅇ 개정된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적용이 어려운 기존 취급시설과 완화가 필요한 소량 취급시설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 기존 취급시설은 설치 및 관리기준의 특례, 소량 취급시설은 별도의 관리기준 제시


ㅇ 산업계 영향 및 대응 방안 - 2014년 12월 31일 이전 취급시설의 경우 강화된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개선 비용 부담 발생 - 시행규칙에서 고시로 위임된 구체적 설치 및 관리기준 파악을 위한 화학물질 안전원 고시 모니터링 필요 - 영세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사업의 적용 여부를 파악하여 시설개선 비용 경감


출처 :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분석보고서  311-19-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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