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관리기준 개정 주요 내용 관리자 │ 2019-09-25 HIT 9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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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관리 미흡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화학사고가 빈번 하여 화학물질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관련 법률이 제·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로 이분화하여 관리 하며, 「화학물질관리법」을 통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강화
출처 :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분석보고서 311-19-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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