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독물질 신규지정에 따른 이행사항
관리자 │ 2024-04-01
유해화학물질 신규지정에 따른 이행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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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교육센터 입니다.
사업장에서 취급(제조.수입, 사용, 보관.저장,판매,운반 등)하고 있는 화학물질이 유독물질로 신규 지정되었을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드립니다.
첨부. 유해화학물질 신규지정에 따른 이행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