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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3782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리자 │ 2023-10-05

[대통령령 제33782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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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3782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0.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선임해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 범위에 표면처리 분야의 기술사ㆍ기능장ㆍ산업기사ㆍ기능사, 화학분석 분야의 기사ㆍ기능사 등 12종의 자격을 추가하여 영업자의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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