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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제 105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리자 │ 2023-10-05

[환경부령 제 105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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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제 105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10.4>


<개정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장마다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범위에 표면처리 분야의 기술사ㆍ기능장ㆍ산업기사ㆍ기능사 등 9종의 자격을 추가하고, 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해온 기술인력 기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영업자의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종전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일부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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