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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제 105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10.4> <개정 및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장마다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범위에 표면처리 분야의 기술사ㆍ기능장ㆍ산업기사ㆍ기능사 등 9종의 자격을 추가하고, 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해온 기술인력 기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영업자의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종전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일부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202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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