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적용 명확화 및 제도 이행력 강화를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추가 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 확대 - 신규지정 유해화학물질, 변경 등에 관한 적용, 배관설비 재료·구조·강도 및 두께 나. 기준적용 정비·합리화 및 기준 구체화 - 내진성능, 검지·경보설비, 안전밸브 등으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정전기 제거설비·피뢰침, 배관 내압시험, 내화기준 다. 기술·세부기준 조항 조정 및 용어정비 - 비금속 배관, 배관 비파괴, 접지 저항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