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7호)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관리자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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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적용 명확화 및 제도 이행력 강화를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준적용 정비·합리화 및 기준 구체화 - 건축물 층고높이, 방폭성능, 검지·경보설비, 내화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