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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코로나19로 인한 안전교육 일정 변경(4차)에 따른 처리방안 알림 관리자 │ 2020-03-10 HIT 3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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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한국환경기술인협회에서 진행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알려 드립니다. 해당하는 기간에 교육을 신청하신 분께서는 아래의 처리방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일정변경 적용기간 및 대상자 - 적용기간 : 3월 16일~상황 안정시까지(추후 변동시 별도 안내) - 대상자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적용기간의 교육일정을 신청한 자) ■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 신고를 위해 교육이수증 첨부가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조건부 처리 -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 대상자 : 온라인(8시간) 교육 이수증을 첨부하고, 2020년 12월까지 추가교육(8시간) 이수증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인정 - 그 외 안전교육 대상자 : 적용대상자에 대해 2020년 12월까지 교육이수증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인정 ※ 적용기간 중의 교육일정은 잠정 연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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