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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관리자 │ 2025-12-09

붙임 1.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고시 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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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6

화학물질관리법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22조제1항제6호에 따른사고대비물질의 지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1, 2025. 8. 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사고대비물질의 지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규제의 재검토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중 번호 97란 다음에 98란부터 100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98

자일렌[Xylene; 1330-20-7, 95-47-6, 106-42-3, 108-38-3]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99

스티렌[Styrene; Ethenylbenzene; Vinylbenzene; 100-42-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00

1,3-부타디엔[1,3-Butadiene; 106-99-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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