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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6호 「화학물질관리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사고대비물질의 지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1호, 2025. 8. 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사고대비물질의 지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중 번호 97란 다음에 98란부터 100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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