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화학물질안전원고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관리자 │ 2025-12-09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3호.zip

HIT

104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5호, 2025. 5. 26.)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마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등 유해성심사결과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성심사결과) 유해성심사를 마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는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글 [화학안전레터 NICS-SL-09] 소독제와 pH조절제가 혼합되지 않도...
다음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