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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3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유해화학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충전한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는 운반차량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를 “유해화학물질을 충전한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는 차량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검사의 항목 및 방법 등) ① 사업장의 검사 항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검사 및 안전진단에 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2. 차량 운반시설 검사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 중 해당 시설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 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총괄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검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제1항제2호에 따라 수행시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 중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명·취급물질명·연간취급량 등 시설현황과 검사내역별 적·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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