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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참여의향 수요조사 안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자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2022년「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 (지원대상) 중소기업으로서 20년 이상 노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개선명령을 받은 취급시설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5인 미만 사업장은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지원규모) 사업장당 2,700만원 수준(국고보조70%, 자부담30%) ※국고보조 지원금액이 약 2,700만원으로 수요조사 결과 분석 후, 본 공고 시(’22.1월말) 증액 여부 검토 [예시] 시설교체로 3,000만원 소요시, 국고보조금 2,100만원을 지원하며 기업은 900만원 부담 • (지원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 설치 관리기준에 적합한 개선 항목([별첨1] 참조)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및 기존시설 철거비, 용량증가 등은 제외됨 ☞ 총 지원신청금액이 ’22년 국고지원예산을 초과할 시,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지원 대상사업장 선정 ★ 수요조사서(1~4페이지) 작성 후 ’22.1.18.(화)까지 다음의 방법 중 택1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한국환경공단 화학시설지원부 김민영 과장 (032-590-4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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