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의무의수 유예 및 조치사항 안내 관리자 │ 2020-12-16 HIT 1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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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2019 재확산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집합교육) 중단을 고려한 환경부 방침에 따라 ’20년도 안전교육 이수 대상자에 한하여 이수유예 조건 및 처리방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교육 신청에 참고 바랍니다. ○ 유예대상: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교육대상자(취급시설의 기술인력, 관리자, 취급담당자, 운반자,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관리자 자격취득교육, 사업장 종사자교육,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인력 교육 등 ○ 유예기간: 2021. 3. 31.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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