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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19-3호( 2019.12.24.)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제47조의2, 제54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의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 12. 24.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19-151호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제47조의2, 제54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의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 12. 24. 화학물질안전원장
위해관리계획서 1수준 사업자 이행점검 등에 관한 세부지침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제47조의2, 제54조제1항제10호 및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의 세부기준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대분류 평가 방식은 유지하되, 세부항목 축소하여 평가방법·시간 개선 나. 1수준 작성항목에 맞게 평가내용 최적화
3. 제정 고시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자료실-법령정보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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